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인 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것인 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연금급여로 받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고, 일시금으로 받을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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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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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