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액 완납시 이미 교부청구가 있는 부동산압류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3
체납된 국세를 완납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공매대행의뢰를 할 것 없이 압류해제하여야 함
[회신] 체납된 국세를 완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여 체납액을 완납하면 사업장관할세무서는 공매대행의뢰를 할 것 없이 압류 해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교부 청구가 있는 압류부동산에 관한 체납액을 완납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다음에 대해 질의함. 다 음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액 6억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1986.4.10 현시가 약 80억원의 체납자부동산(잡종지)을 압류등기한 후 1986.4.11자에 제3자인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습니다.(1985.06.01자 채권액 30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근저당권자도 있습니다.) ○ 그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체납액 38억원(납기는 1986.04.11 이후이나 소득 귀속년도는 1986.04.11이전)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1987.03.04에 상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압류부동산에 참가압류등기 촉탁 의뢰와 동시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교부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참가압류등기 촉탁 의뢰는 1986.04.11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참가압류등기는 불가능함) ○ 이와 같은 압류부동산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액 6억원을 완납하고 상기와 같이 교부 청구(체납액 38억원)까지 접수(1987.03.07)가 된 시가 약 80억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공매대행의뢰를 할 것 없이 압류해제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적법 타당성 여부(지금까지 공매대행의뢰를 못한 사유는 법원경매중인 체납자의 점포 경락 시 계속 부가세가 발생되어 부가세 결정고지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었음) (갑설) - 체납액을 완납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공매대행의뢰를 할 것 없이 압류해제 하여야 한다. (을설) - 공매대행 의뢰하여 공매가액범위 내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체납액까지도 교부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