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으로서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으로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8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압류절차에 대한 질의임
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발행교부(의무규정)되었고 재산권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양도는 기명주식의 양도의 방법에 의합니다. 출자증권은 다른 조합원이나 건설업자 중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 동 출자증권이 질권설정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점유하고 있을 때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절차로서 압류재산을 출자금으로 표시하고 채권압류 통지서 또는 무체재산권 압류등기촉탁서를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만 하였고 그 후 질물인도 요구ㆍ최고ㆍ지급명령신청ㆍ추심의 소 제기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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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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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