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에 의하면 계약이전 기타 모든 자산부채가 양도양수 되었으므로 B 상호신용금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라 2차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에 의하면 계약이전 기타 모든 자산부채가 양도양수 되었으므로 B 상호신용금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라 2차 납세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당금고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상호신용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는바 이때 당금고가 양수금고로써 ○○상호신용금고를 대신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
다 음
1. 구 ○○상호신용금고 자산,부채의 인수 경위
가) 구○○상호신용금고(인가취소 일자 1988.05.09,이하 ○○금고라 칭함)는 1987.09.21일자로 부실 경영과 금융질서를 해할 우려 때문에 재무부 중금 2223.3-1006(1987.09.21)호에 의거 영업의 정지를 명령 받은바 있었음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무부는 구○○금고를 거래하던 수많은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금고와 영신금고간에 금고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를 종용했으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자 정부 재투자기관인 당금고 하여금 ○○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도록 재무부 중금 2223.3-1125(1987.11.02)호에 의거 계약이전 명령(근거법 : 상호신용금고법 23조 8항)을 하였으며 따라서 당금고는 영신금고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밀실사를 거쳐 이전손실금 790억을 확정하고 1988.05.10일자 재무부 중금 2223.3-555호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인수하기에 이르렀음.
* ○○금고 인수관련 재무부장관 지시공문 사본 내역
1) 재무부중금 2223.3-1006(1987.09.21) 영신금고업무 및 재산의 관리등의명령
2) 재무부중금 2223.3-1125(1987.11.02) 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 명령
3) 재무부중금 2223.3-525(1988.05.02) 계약이전에 따른 의견서 제출
4) 재무부중금 2223.3- (1988.05.09) 상호신용금고 업무의 계약이전 결정,관리의 종료 명령및 영업인가 취소
5) 재무부중금 2223.3-555(1988.05.09) 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 결정
2. 당금고의 질의 요지
가) 당금고와 ○○금고는 재무부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상호협의에 의해서 양도,양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므로 재무부 당국이 사태를 조속히 수습지 않으면 거래자 보호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 8항에 의한 강제 이전명령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금고는 ○○상호신용금고의 자산,부채의 인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수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통칙4-2-25-41에 규정한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등의 강제이전의 경우”와 동일한 유형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및 “양도,양수의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양수의 범주를 벗어나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건 아닌지의 여부
나) 또한 동업타사인 ○○상호신용금고(1984.02.08양도,양수)의 경우도 당금고와 같이 인수금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문제(1979.01-1984.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이자소득세등 263백만원과 동일사업년도 귀속 갑근세및 방위세 2,627백만원 제2,890백만원)로 1985.06.27일 국세청장앞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85.08.16
국세기본법 제65조1항 3호
의 규정에 의거 관련제세 취소 결정을 받은바 있슴
다) 그러므로 당금고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당금고의의견과 입장을 혜량,이러한 경우에 당금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