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
전 문
[회신]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2.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것
1. 질의내용 요약
○연립주택 1동을 구입하였는데 그에따른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 다 음 =
1. 개요
가. 부동산 관계
○ 이전당시 당해 물건에 대해 1990.06.15일자로 개인이 전 소유자와의 채무관계(원금:16,000,000원정도)로 근저당 설정 되었으며
○ 당해 ○○세무서장 명의로 1989.11.17가 압류된 부동산(압류조서상 198.07.31 납기 종소세가 약 12,000,000원)이었고
○ 기타 일부 신용금고 등에 소액이 미정리된 상태에 있는 부동산이었슴.
나. 취득경위
○ 상기 기술한바와 같이 상당히 이해확ㄴ계가 복잡했지만은 그당시 전 소유자는 피혁공장을 하다 사업에 실패, 1989.10월중 부터 본 부동산을 시중에 약 34,000,000원을 내놓았으나 결국 매매가 안된 급한 싯점에서
○ 이해 당사자(근저당설정자,전 소유자) 와 함께 사전 세무서의 체납금액 확인과 근저당 설정금액을 최종확인후 약 30,000,000원정도로 잘라서 결정하고(2건 금액이 30,000,000원정도였음) 당해 2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일부신용금고는 전 소유자가 즉시 정리토록 조건하에)정리하겠다는 승락을 받고 즉시 등기이전부터하고 세무서에 정리
다. 정리과정
○ 사실 체납금액 확인시 소득세는 물론, 전소유자 부가세가 1988.08.31-1989.10.31까지 약9,000,000원정도 체납되어 있다고 하여 해제관계를 걱정한 나머지 소득세과에서 2-3차례 상담한 결과 부과세관계없이 소득세 체납세액만 정리하면 해제를 즉시 시켜준다고 하였고, 부가세는 거래 업체등에 담보설정등 채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하여,
○ 소득세 정리및 압류해제를 위해서 돈을 준비해 소득세과에 찾아가니 또 생각치도않은 부가세가 1989.11.30 납기로 18,000,000원 정도가 더 있다고 했슴.
○ 우선 소득세과에서는 11.30납기가 이렇게 큰것이 또있을줄은 몰랐다고 했으며 부과세측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더 부과가 진행될것이고 그것까지도 다 받아야한다며 해제를 못함은 물론 강제 처분을 한다고 하여 더이상 체납세 정리를 못함은 물론 (금액자체가 결정 안됨) 근저당 설정자에게도 거의 정리관계를 못맺고 일부금액만 주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슴.
2. 의문사항
가. 먼저, 개인이 근저당 설정이 우선 되었으나 1년이내 당해물건에 대해 국세가 꼭 우선해야 하는지 여부. 개인 소유권 행사에 대해 어느 정도라ㄱ도 구제의 길은 없는지 여부
나. 압류당시 압류조서상의 기재 내용이 법적관계및 효력(부가세가 포괄적 개념으로 하여 함께 압류한것으로 본지의 여부) 또한 직접 압류한 공무원의 구두해약 약속조건은 유효한지 여부
다. 압류가 된상태에서 등기 이전시 체납의무의 한계
* 1) 만약 이전 이전까지만 책임을 규정하면 198.11.28이전이고,11/30 납기가 있으면 10.31 납기까지만 책임지는지 여부
2) 만약등기이전 이후까지 계속 책임을 진다면, 현재까지 부과된것을 전,후 소유자가 어떻게 구분짓는지 여부 (체납이행의무)
라. 강제 경매 처분시 현소유자의 법적 위치 (위,나,다 항의 결정에 따라)
마. 현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취할수있는 방안(위.나,다 항의 결과에 따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