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5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상속세 신고서, 관련 재산의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여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재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1984년 7월 부친이 사망하신 관계로 재산을 조금 상속 받은 사실이 있어 이에따라 기한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1986년 4월 상속재산의 일부누락 및 평가 방법에 하자가 있어 세무서로 부터 상속세 재결정 고지를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며칠전 부친명의로 토지수용 통보가 날아와 학인하여보니 세무서에서 추가조사시 및 본인도 모르던 상속재산이 서울 변두리에 조금 있는것이 확인되어 질의 1. 상속세 과세 시효는 5년 6월이므로 1984년 7월에 상속 개시 되었을시 과세시효는 1990년 1월에 종료된다.(즉,납세의무가 없다) 2. 1986년 4월에 상속세 추가고지가 있었으므로 시효 기산점은 1986년 4월부터 5년 6월이 된다.(즉, 91년 10월이다) 상기 1,2항중 어떤것이 정확한지의 여부.(누락된 상속재산은 당초부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