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 중 기 공매 가능 여부 및 처분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5
착오납부 또는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납부일로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 것임
[회신] 착오납부 또는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 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납부일로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 까지의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것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1983.09.19. 우리교육위원회 산하 ○○교육구청(매수자)은 1983년도 당시 ○○○씨종중회장 ○○○(매도자)에게 토지(○○국교 신설용지중 3,771㎡)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바 있으나, 1984.09.11. 위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가 우리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우리교육위원회가 패소하여 위 ○○○간에 이루어진 토지매매는 원인무효가 된 사건과 관련. 2. 1985.12.20. ○○세무서에서는 위 토지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방위세)미납을 근거로 우리교육위원회에서 가압류한 ○○○의 보통예금중 48,156,660원을 국세체납금으로 강제징수. 그러나 위 판결에 의하여 토지매매행위가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세무서에서 강제징수한 국세체납금(방위세)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되었는바, 3. 우리교육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판결문 및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의하여 1989.09.29. ○○세무서로부터 국세를 환급받았으나,국세를 환급할 경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도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그간 수차에 걸쳐 ○○세무서에 환급가산금을 요구하였으나,정당한 사유없이 미루고 있어 이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 [질의사항] 1. 토지거래가 원인무효가 되어 양도소득세(방위세)를 환급받는다면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하여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간 결정과 금액계산 및 지급방법 (예 : 1985.12.20. 국세체납금(양도소득세:방위세)으로 48,156,660원을 강제징수하고 1989.09.20.환급결정을 하였으며, 1989.09.29. 환급된 경우라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