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국세기본법통칙 4-2-24...41)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으로 있는 회사를 1982.06.16 폐업하고 1982.07.20 양도·양수하여 개인으로 등록 경영하던 중 법인의 세금이 세무조사에 의해 양도·양수일 이후인 1983.06.10(납기 06.11) 고지되었는바 국제징수법 제41조에 의거 양수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통칙 4-2-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