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양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4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국세기본법통칙 4-2-24...41)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으로 있는 회사를 1982.06.16 폐업하고 1982.07.20 양도·양수하여 개인으로 등록 경영하던 중 법인의 세금이 세무조사에 의해 양도·양수일 이후인 1983.06.10(납기 06.11) 고지되었는바 국제징수법 제41조에 의거 양수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통칙 4-2-24...4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