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인정 직원훈련원 실시자의 소득세 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6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인정 직업 훈련원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