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주택의 매각대금 배분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6
주택임차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정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300만 원이하)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동구 ○○동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세들어 살고 있는 학생으로, 본 아파트는 건물주가 사업에 실패하여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것입니다. 본인은 압류된 사실을 모르고서 등기부등본도 열람하지 않고 보증금 3백만 원에 방 한 칸을 얻어 살고 있었으며, 지금은 성업공사에서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한 바, 세무서에서 압류한 전이나 후라도 소액인 경우엔 그 주소로 주민등록이 전입만 되어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보호받지 못한 때는 청구소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 이 경우 국세징수 사무편람이란 사무지침(국세청 발행, 1985.12) 42페이지의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임차인의 주택에 대한 체납처분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