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5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이므로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발급될 수 없음
[회신] 1.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이므로, 2.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기본통칙 1-0-9...5의 단서규정에 따라 발급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호에 거주하며, 1985.03에 ○○세무서장으로부터 1981년도 귀속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 나. 상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귀청에 심판청구 등을 거쳐 ○○고등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7.05.12 ○○고등법원 특별6부로부터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승소하였음. 다. ○○세무서장은 ○○고등법원 특별6부 판결에 불복 1987.06.03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계류 중임.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현재 ○○대학교 경영대학 4학년과 ○○대학교 영문학과 3학년 두 자녀의 장학금 신청관계로 ○○세무서에 1985년 07부터 미과세증명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9에 의하여 미과세증명 발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법률적 해석은 1981년도 귀속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현시점에서 비록 재판이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1) 1981년도 이후 미과세 대상이므로 마땅히 발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2) 본 미과세증명이 엄연히 자녀 장학금신청에 필요한 증명서이므로 발급되어야 하고, (3) ○○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하였다면 설사 상고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도 서부세무서는 모든 권한이 중단되어야 함이 분명하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9에 의하여 민원을 기속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사료됨. 마.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본인에게 승소확정 되었을 시 미과세증명 발급거부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는 귀청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손해배상청구 전), 또한 서부세무서의 증명발부 거절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0-9...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