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주문(동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일로부터 1심 확정시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라)과 같이 이자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동일건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징세 01254-3103,1991.06.1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3103, 1991.06.10.
1. 질의내용 요약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사항으로 대법원 판결이 1991년 01월25일자로 선고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 최○○, 유○○, 최○○, 최○○등은 판결에 명시한 상속세 및 동방위세로 과다 납부한 금액과 이자에 대하여 지급하여 줄것을 1991년 02월13일자로 ○○세무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세무서는 판결에 명시한 부당이득금 반환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한 국세환급으로 간주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한 1일 3전으로 이자를 계산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동세무서가 계산 지불한 방법은 판결에 명시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배척하는 것으로 받아들일수 없어 판결에 명시한 내용으로 지급할것을 촉구하였으나 동세무서는 이와같은 전례가 없어 자체적으로 해결보다 상급기관인 귀청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의거 조치 하겠다는 의견이나 본인들의 생각으로는 사법부 최고기관의 판결자체가 제반관련 법류를 반영한 결과이며 소송과정에서 이미 각자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최종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분에도 부당이득금(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계산에 따르는 이율 및 기간까지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동세무서가 이에 관계치 않고 귀청의 질의회신에 의거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선기관으로 담당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상급기관인 귀청에 요청하오니 앞서 언급한 내용의 질의를 한 해당관서에 판결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실것과 본인등 에도 그 결과를 알려 주실것을 기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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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
※ 징세01254-3103, 1991.06.10.
(을설) 법원 판결 주문(동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일로부터 1심 확정시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라)과 같이 이자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유 : 국세환급금이 개념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