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임.(대판 1980.10.14 선고, 79누447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형태 주식회사
나. 주식 소유 현황
- 강○○(대표이사) : 33,200
- 김○○(위 강○○의 자) : 33,000
- 최○○(감사 : 며느리) : 2,100
- 최○○(이사 : 며느리의 삼촌) : 12,200
- 타 인 : 500
합 계 : 81,000
다. 관계
| | 강○○ | 최○○(감사) | 최○○(이사) | 김○○ |
| 강○○ | | 며느리 | 사돈 | 아들 |
| 최○○(감사) | 시어머니 | | 삼촌 | 남편 |
| 최○○(이사) | 사돈 | 조카 | | 조카사위 |
| 김○○ | 모친 | 부인 | 처삼촌 | |
[질의]
상기 가, 나, 다와 같은 경우 최○○(이사 : 며느리의 삼촌)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