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은 양수 전의 당해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은 건설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전의 당해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문건설업종인 위생난방 설비공사업을 면허권만 양수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아래 사항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회사의 국세체납액 및 일반채무액을 양수자가 승계받아야 한다.
(을설)
- 양도회사의 국세체납액은 양수자가 승계받고 일반채무액은 승계받지 않는다.
(병설)
- 양도회사의 국세체납액 및 일반채무액은 양수자와는 무관하므로 아무것도 승계받지 않는다.
○ 이상의 예시에서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