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선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9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업무총괄장소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피상속인에게 부과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2. 이 때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건설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경우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고, 소득세의납세지에 관하여는 기 회신문(소득1264-2297, 1984.07.09)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2297, 1984.07.09 1. 질의내용 요약 가. A서의 미등록사업자인 홍길동이 건설 사업을 영위하다가 A서 관내의 주소지에서 1983.12.12 사망하였고, 그 후 상속인이 1984.11.07 주소지를 이전하여 B서 관내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현재에 이르러 미등록사업자 홍길동이 사망하기 전 사업한 영업자료(1982년 귀속분)가 발생 되었을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지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와 소득세법 제9조 및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와 관련하여 어떻게 선정하여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갑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므로 상속인을 사업승계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에 관계없이 현재의 상속인의 주소지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지로 선정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24조 는 단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만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업승계자로서의 납세의무자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상속인의 현재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주소지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지로 선정하여 납세의무를 지운다. (병설) - 국세기본법 제24조 는 단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선정하여야 하나,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조 제11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의거 상속인의 현재의 주소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선정하여 납세의무를 지운다. 나. 만약,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을시 위의 문제점에서 발생한 영업 자료의 세무서의 결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