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9월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2∼3호의 해당사유로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06월 또는 0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국세징수법기본통칙 2-2-11...15참조)
2. 이 경우에도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0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0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01.15일 납기개시를 1987.07.15~1987.09.15일에 납부하도록 징수유예 받았는데 09월까지 다시 연장 받을 수 있는지와 09월의 범위에서 일시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