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징수 결정한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서 정한 징수결정 즉시이며,
2. 질의 사안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고지 할 수 있음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소득세의 상속액 중 어느 세목을 우선결정 고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
국세징수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