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에 대한 소득세 고지시기 및 고지세액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0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징수 결정한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서 정한 징수결정 즉시이며, 2. 질의 사안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고지 할 수 있음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소득세의 상속액 중 어느 세목을 우선결정 고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 국세징수법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