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16 : 채무자 ○○(주)와 채권자 ○○(주)간에 동산(파이프)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 1991.08.22 : 위 동산(파이프)에 대하여 ○○(주)의 국세징수를 위한 확정전 보전압류
○ 1991.11.15 : ○○(주)에 대하여 국세확정 고지
○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계약에 따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된 동산을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국세징수를 위하여 확정전 보전압류한 경우의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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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3-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