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8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게 되고,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81.10.5일자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하온데 법인이 사업부진으로 부실하여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86.4.10일자 해산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관할 세무서에서 84년 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이 있다 하여 고지발부하고 84년 사업년도 말인 84.12.31 현재 본인이 과점주주라 해서 출자자인 본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당 법인의 주식이동사항을 보면 1984.12.31 현재는 본인이 과점주주였으나 1985.01.30일자 주식이동이 있어 주주 중 아무도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는데 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