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중 51%이상이고, 또한 주주명부에도 개인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중 51%이상이고, 또한 주주명부에도 개인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회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내외국인 투자비율 50:50으로 외국인은 자본재를 투자할 것으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았고
2)외국인은 미화 $312,500(투자비율 50%에 해당되는 금액임)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납입토록 되어 있으나, 위법 제8조 제3항의 규정기간(18개월)내에 미화$263,504의 자본 재만을 납입하여 투자비율 50%해당금 납입 미완료로, 위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이 되지 못했음.
3)내국인은 개인 혼자서 50%에 해당하는 출자를 완료하였고
4)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내국인 투자 50%해당하는 1억 8천6백만원이 자본총액으로 등기되어 있고, 외국인틔 투자액은 상기2항과 같이 투자미완료로 등기등본에는 등기되어 있지 않았음.
5)관할 세무서 주주 명부에는 위 사항과 같이 자본금 1억 8천6백만원에 개인 혼자서 전액 출자한 주주로 등록되었을 경우(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금액은 주주명부와 자본금에 등록되지 않았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인가는 받앗으나, 외국인 투자해당액의 납입 미완료(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는 미완성의 상태하에서 국세징수등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 위 내국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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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