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우선과 관련된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1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