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호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1-704, 199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22601-704, 1991.06.01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 1984.02.24 : 개인 ○○○에 대해 사채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과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1983.10.11)
- 1989.04.11 : 불복에 의한 행정소송 확정판결
◎ 확정판결 내용
위 사채는 개인의 사채가 아닌 법인의 사채로 개인 ○○○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 부과처분은 부담
[질의요지]
판결에 의해 징수의무자를 법인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으로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 세조22601-704, 1991.06.01
(을설) 법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
이유 :
가. 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적용이 불가하며
나.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고
다.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일을 ‘88.10.10로 보아야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