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결로 법인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으로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7
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호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1-704, 199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22601-704, 1991.06.01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 1984.02.24 : 개인 ○○○에 대해 사채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과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1983.10.11) - 1989.04.11 : 불복에 의한 행정소송 확정판결 ◎ 확정판결 내용 위 사채는 개인의 사채가 아닌 법인의 사채로 개인 ○○○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 부과처분은 부담 [질의요지] 판결에 의해 징수의무자를 법인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으로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 세조22601-704, 1991.06.01 (을설) 법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 이유 : 가. 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적용이 불가하며 나.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고 다.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일을 ‘88.10.10로 보아야 하기 때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