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의 납부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1-703, 199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22601-703, 1991.06.01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 1980.09.05 : 1976~1977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 1989.02.24 : 동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국가패소
- 1987.03.17 : 동 판결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
◎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 (86누88, 1987.02.24)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명확한 자료없이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당연 무효
○ 국세청 의견 : 환급할 수 있다.
이유 : 종합소득세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은 납부일
○ 재무부 의견 :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부일
※ 세조22601-703, 1991.06.01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의 납부일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