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의 효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5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동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및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치 않은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