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4
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경우와 납세의무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써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까지 변경되어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승계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1-509, 1991.0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22601-509, 1991.04.19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한도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의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어 있는바 나.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 이라함은 상속세법제4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포함되는지의 해석에 아래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납세의무가 승계된다)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으로써 상속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을 지는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재무부조세1231-3258, 1978.10.30) (을설)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상속세법제4조제1항에 의한 3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써 나. 3년이내에 증여받은재산이 그실질적인 사실관계까지 변경되어 상속재산으로 되는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승계되지 아니한다.(국심 87중 1338, 1987.11.03) ※ 세조22601-509, 1991.04.19 (을설)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한다(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상속세법제4조제1항에 의한 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써 나.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까지 변경되어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