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국세체납으로 국가가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호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1-477, 1991.0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22601-477, 1991.04.13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국세체납으로 수익용 기본재단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에 의한 감독청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감독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공매처분이 가능하다.
(이유)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에 의거 수익용 기본재산을 공매처분할 경우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감독청의 허가없이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고 감독청의 허가없이 공매처분할 경우 부동산등깁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을설)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으로인한 공매처분은 학교법인 감독청의 허가없이 가능하다.
(이유)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이 임의대로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지못하도록 한 감독청과 재단간의 감독규정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집행절차인 체납처분은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세조22601-477, 1991.04.13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제처로부터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어 별첨과 같은 조세22606-1403(89.12.26)의 회신문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조세22606-1403(89.12.26)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국세체납으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동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의 취지는 학교법인 스스로가 그 기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학교법인의 국세체납으로 국가가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