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1
납세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납세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 기준 가격으로 하는지 여부.와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