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는 압류의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는 바 위 갑은 압류된 부동산을 1982년 08월(양도일로부터 6월후)에 부과처분하였을 때 이 종합소득세 체납액도 합류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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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