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환급금 및 환급금가산금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1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은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그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동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함
[회신]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그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동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내역과 납부세액 및 갱정사유등 자료가 불명확하니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여 다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은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그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동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함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그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동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내역과 납부세액 및 갱정사유등 자료가 불명확하니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여 다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