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은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그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동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그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동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내역과 납부세액 및 갱정사유등 자료가 불명확하니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여 다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은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그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동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함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그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동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내역과 납부세액 및 갱정사유등 자료가 불명확하니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여 다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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