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결정으로 경락시 경락대금 납부시 법인 특별부가세를 즉시 부과하여 배당기일 전에 납세고지서 송달하고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06.21
요 지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어 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후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면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기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
전 문
[회신]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어(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6조)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후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면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기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채무자인 (갑)주식회사는 1989년 10월 04일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갑)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인 은행의 법원에 임의 경매 신청으로 1989년 12월 경매개시 결정되어 현재 경매 진행중에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1989년 10월 06일 압류후 법원에 교부청구 중에 있습니다.
1)추후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으로 경락될 경우 결악대금 밥부시 법인 특별부가세를 즉시 부과하여 배당기일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당해 법원에 교부청구하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당해 경락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법인세를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절차에 의하여 결정고지할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등의 납부기한이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이 f인 1989년 07월 11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한 국세의 우선에 해당되어 법원의 경락대금에서 배당기일전까지 교부 청구하면 국세를 우선 하여 징수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