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9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첨부된 당청 예규(징세22620-3893, 1988.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예규 징세22620-3893, 1988.11.08.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질의 : 1991.04.13 ○ 동 질의에 대하여 회신 : 1991.04.25 ※ 회신내용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준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 [질의] 납부일의 기준은 언제로 보는지 여부 갑설 : 실제 국고에 불입한 날이다. 을설 : 법정 정기결정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국세청예규 징세22620-3893, 1988.11.08.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에 따라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