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첨부된 당청 예규(징세22620-3893, 1988.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예규 징세22620-3893, 1988.11.08.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질의 : 1991.04.13
○ 동 질의에 대하여 회신 : 1991.04.25
※ 회신내용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준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
[질의]
납부일의 기준은 언제로 보는지 여부
갑설 : 실제 국고에 불입한 날이다.
을설 : 법정 정기결정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국세청예규 징세22620-3893, 1988.11.08.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에 따라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