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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예치금 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3
요 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예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환경처에 질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예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환경처)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예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동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