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착오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4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시에 중간예납신고세액을 기재누락하여 초과납부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시에 중간예납신고세액을 기재누락하여 초과 납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납부한 세액의 환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본인은 1986.05.01일부터 서비스업 중 수출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86년 12월 중간예납세액 4,500,000원 (방위세 900,000원 별도) 고지 발부되어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으나, 1987.05.31일자로 1986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경리 실무자가 중간 예납한 사실을 깜박 잊고 신고서상 결정세액 1,921,280원과 동 방위세 384,250원, 합계 2,305,530원을 착오로 또 납부(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면 2,859,463원을 과오로 납부한 상태이므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추가로 신고서상 결정세액을 착오로 또 납부한 것임)하여 동 착오납부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관할 세무서에 요구한 바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어 적법한 처리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