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체납액을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9
본인은 사업상 중대한 위기(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조업중단위기)에 처해 사업자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징수유예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현재 징수유예신청은 받아들여졌음)
[회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의하여 (동법제15조 및 17조)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동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할때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체납액을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징수유예 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징수유예라는 제도적규정이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하게하여 장기적으로는 세원의 고갈을 예방하고 국민편의의 세정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가산금의 산정에 있어 징수유예기간만은 가산금(중가산금포함)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전에 징수유예를 한 경우는 그 징수유예 기간이 경과 할때까지 가산금(중가산금포함)을 징수하지 아니하는것이며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후 징수유예를 하는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경과 할때까지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것이다 라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 국세징수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