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압류는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고 있으므로 압류등기가 경료 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전 소유자에 대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03 수시분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하여 1984.09.26자로 당시 본인 소유의 토지와 동 토지상의 건물을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처분을 받았으며, 본인은 1984.10.22 동 압류에 관련된 체납세액을 완납하였습니다.
일체의 체납액없이 세금을 완납하면 압류처분은 당연 해제된 것으로 알고 1985.09.17 타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 본인은 일체의 체납세액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소유자가 다시 매도하기 위하여 등기 열람한 바, 압류된 토지와 건물 중 토지는 본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한 다음날인 1984.10.23자로 압류말소 되었으나 건물은 현재까지 압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사업실패로 현재 체납세액이 있습니다만 1985.09.17 타인에게 양도 당시 본인의 체납액이 없었으므로 현재 압류상태에 있는 건물은 부동산압류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당연 압류해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 이 경우 제3자에게 양도 당시 일체의 체납세액이 없었을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압류효력이 현재 체납액에 미치는지 여부
나. 부동산압류에 관련된 체납세액을 완납했을 때 세무서장은 동 부동산압류를 당여 해제하여야 함에도 일부는 해제누락 하였을 때 책임소재와,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7-1(제3자에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1986.05.01 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구 기본통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7-1 【제3자에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