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가증권 압류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압류의 유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1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임.(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14...41)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제작 납품을 위한 그 대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기계공급자에게 교부하였고, 기계공급자는 수취한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하였습니다. ○ 그 후 세무서에서는 기계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는데 유가증권 압류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압류의 유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14...4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