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양도・양수일 이후 세무서 압류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3
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거래처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회신] 1. 국세를 체납한 체납자(A)의 거래처(B)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인 채권단(D)에게 양도한 경우에 2.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거래처(B)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04월 23일 법인 기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각 채권자가 형성되었고, 동 채권자들은 같은 날 채권단을 구성하여 1982년 06월 01일자에 부도업체의 거래처 미수금에 대하여 부도업체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1982년 06월 02일자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완료한 후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양수의 통지 (청구)를 한 바 있어 사실상 부도업체의 거래처 채권은 전액 채권단에게 구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에 부도업체의 관할 세무서에서도 동 업체가 체납세액이 있다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1982년 06월 04일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미수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위 채권단이 본건 부도업체의 미수채권을 합법적으로 양수받은(1982.06.02)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50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