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거래처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를 체납한 체납자(A)의 거래처(B)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인 채권단(D)에게 양도한 경우에
2.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거래처(B)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04월 23일 법인 기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각 채권자가 형성되었고, 동 채권자들은 같은 날 채권단을 구성하여 1982년 06월 01일자에 부도업체의 거래처 미수금에 대하여 부도업체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1982년 06월 02일자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완료한 후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양수의 통지 (청구)를 한 바 있어 사실상 부도업체의 거래처 채권은 전액 채권단에게 구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에 부도업체의 관할 세무서에서도 동 업체가 체납세액이 있다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1982년 06월 04일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미수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위 채권단이 본건 부도업체의 미수채권을 합법적으로 양수받은(1982.06.02)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50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