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처분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9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는 것
[회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금 부과후 체납시는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체납자의 소유권에 한 하는지. 나. 재산 압류를 끝낸 부동산의 일반 매매에 의하여 매각 되었을때 체납액 전액을 매입자가 체납금 전액을 부담함이 가한지. 다. 참가 압류된 부동산이 일반 매매로 매각된 후 국세청에서는 압류금중 일부를 수수하고 나머지는 각서를 받고 해지할 수 있는지. 라. 압류된 부동산이 매각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됬음을 알고도 일부만 수수하고 타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가등기) 물건에 압류함이 가한지. 마. 매매 예약자(가등기권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시 압류자 (국세청)는 법적 대응책이 있는지. 있다면 여하히 할것인가. 바. 참가 압류된 부동산이 제 삼자에 이전등기가 완료되므로 체납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체납액을 전액 수령할 기회를 포기할 수 있는지 그러하면 세금 징수에 차등이 있는것이 아닌지. 사. 관계된 세무 공무원이 문나, 문다에 위밴된다면 처벌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여하히 할것인지, 구체적인 명시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