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는 것
전 문
[회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금 부과후 체납시는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체납자의 소유권에 한 하는지.
나. 재산 압류를 끝낸 부동산의 일반 매매에 의하여 매각 되었을때 체납액 전액을 매입자가 체납금 전액을 부담함이 가한지.
다. 참가 압류된 부동산이 일반 매매로 매각된 후 국세청에서는 압류금중 일부를 수수하고 나머지는 각서를 받고 해지할 수 있는지.
라. 압류된 부동산이 매각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됬음을 알고도 일부만 수수하고 타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가등기) 물건에 압류함이 가한지.
마. 매매 예약자(가등기권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시 압류자 (국세청)는 법적 대응책이 있는지. 있다면 여하히 할것인가.
바. 참가 압류된 부동산이 제 삼자에 이전등기가 완료되므로 체납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체납액을 전액 수령할 기회를 포기할 수 있는지 그러하면 세금 징수에 차등이 있는것이 아닌지.
사. 관계된 세무 공무원이 문나, 문다에 위밴된다면 처벌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여하히 할것인지, 구체적인 명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