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는 징세01254-5960, 1986.12.18호를 참고.
붙임 :
※ 징세01254-5960, 1986.12.18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결과 상속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정 되었는바, 피상속인의 생존 시 고지 발부된 종합소득세를 상속인 등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