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가처분설정(1988.10.25)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1988.11.19압류후 1989.02.21 공매 1989.03.07 소유권이전하였던바 (가처분권자를 A라하고 공매낙찰자를 B라고 함)
나. 1989.12.현재 B는 가처분를 말소하지 못했음
다. B가 가처분이란 권리를 말소할수 있는지?
(갑설) : 말소가 가능하다.
(이유) :
국세징수법
제 35조 규정에 따라서 체납처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매된 후 그에 따른 권리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더욱 가입류 가처분권리자보다는 체납자에게 잔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있음 <통칙3-11-7...81>
(을설) : 말소 할수 없다
(이유) : 압류전에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가처분권자에게 압류가 대항 할수 없다. 특히
국세징수법
통칙 3-10-57-79의 <매각에 수반되어 소멸되는 권리>에 경락이나 공매이후의 모든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열거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기타 압류에 대항할수 없는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 가처분은 충분히 압류에 대항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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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