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처분으로 인한 가처분말소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9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가처분설정(1988.10.25)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1988.11.19압류후 1989.02.21 공매 1989.03.07 소유권이전하였던바 (가처분권자를 A라하고 공매낙찰자를 B라고 함) 나. 1989.12.현재 B는 가처분를 말소하지 못했음 다. B가 가처분이란 권리를 말소할수 있는지? (갑설) : 말소가 가능하다. (이유) : 국세징수법 제 35조 규정에 따라서 체납처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매된 후 그에 따른 권리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더욱 가입류 가처분권리자보다는 체납자에게 잔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있음 <통칙3-11-7...81> (을설) : 말소 할수 없다 (이유) : 압류전에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가처분권자에게 압류가 대항 할수 없다. 특히 국세징수법 통칙 3-10-57-79의 <매각에 수반되어 소멸되는 권리>에 경락이나 공매이후의 모든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열거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기타 압류에 대항할수 없는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 가처분은 충분히 압류에 대항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