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1985.01.01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함
[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1985년 01월01일전에 부과할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1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명기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에, “이법 시행일(1985.01.01)로부터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1979년 09월 30일 이었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와 동법부칙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이며 2)위 경우에 현재까지 상속등기도 하지 않고 또한 부과권 행사도 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어 부과권 행사가 불가한지 아니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부칙 제14조 제2항 제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