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3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함
[회신]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1990.06.18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세무서장) ○ 1990.06.25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3자) ○ 1990.09.16 소득세 고지(‘88년 귀속분에 대한 가공거래자료의 경정 고지분) [질의요지] <갑설>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고지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을설>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고지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