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함
전 문
[회신]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1990.06.18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세무서장)
○ 1990.06.25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3자)
○ 1990.09.16 소득세 고지(‘88년 귀속분에 대한 가공거래자료의 경정 고지분)
[질의요지]
<갑설>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고지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을설>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고지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