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요지
- 1989.10월 토지 양도
- 1990.05월 확정신고납부
- 1990.07월 양도토지에 취득자가 국민주택 준공
- 1990.09월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세액환급 신청
- 1992.04월 동세액 환급통지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