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의 감면에 따른 환급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5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요지 - 1989.10월 토지 양도 - 1990.05월 확정신고납부 - 1990.07월 양도토지에 취득자가 국민주택 준공 - 1990.09월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세액환급 신청 - 1992.04월 동세액 환급통지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