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면신청서 미제출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추후 환급한 경우 착오납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0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추후에 감면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이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후에 감면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구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구 공장양도일 이전에 신 공장부지는 취득하였으나 공단부지 조성공사의 미진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시점에서 구 공장을 양도했을 경우 신 공장의 건축착공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으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사후에 환급받으라는 당무자의 종용에 따라 만부득이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착오납부에 해당한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토지 및 건물】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