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복청구로 국내원천징수기술용역 외화기성채권 지급중단 처분의 집행중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라 결정고지한 세액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내국법인의 공사관련 채권에 대해 지급중단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의 제기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회신] 1. 귀부와 ○○(주)간에 체결된 ○○다목적댐 건설 시공감리용역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이 타당함. 2.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해 과세처분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라 하여도 동법 제5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니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에 대한 외화기성채권 지불중단 협조요청이 있는 바, 우리 부처와 ○○간에 체결된 ○○다목적댐 건설 시공감리용역은 단기간에 용역성과품을 납품받는 용역계약이 아니고 ○○다목적댐 건설기간 동안기술자를 상주시켜 시공 감리하는 용역으로 2∼3개월간의 실적에 따라 그 비용을 정산지급하게 되므로 실적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시공감리업무가 부실화할 우려가 있읍니다. ○ 동사에서도 귀청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중에 있다는 바,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부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댐 시공감리비의 기성금 지급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귀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7장 ○ 국세기본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