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담보자산의 양도의 경우 물적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4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회신]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 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등을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동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고지 하여야 하며 동법통칙 2-1-13...13에 의하면 양도 담보자산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 된 경우에도 법 제13조 제1항의 고지후 양도된 경우에도 압류가 되기 전 양도 된때에는 동조의 물적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양도 담보자산에 대하여 양도 담보권자에게 납세자의 국세등을 고시하지 않고 둘째, 양도 담보자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양도 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업무 다망하시지만 회신을 요망합니다. <갑 설>: 적법하게 압류가 되었다면 양도 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물적 납세의무가 있다. <을 설>: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절차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양도 담보권자에게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압류되기 전 후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물적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항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3...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