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행정소송중인 부동산의 공매 제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9
불복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불복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 의해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매는 이후 취소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공매대금에서 충당된 체납국세를 국세기본법 제6장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돌려받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고등법원 원고 패소)에 계류 중에 있고, 모든 상속재산은 압류된 상태입니다. 가. 심판청구중에는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소송중인 경우에도 심판청구중과 같이 세무서에서 공매처분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임의로 세무서에서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일 행정소송에도 임의로 세무서에서 공매처분 할 수 있는 경우 본인이 승소 시 그 부동산을 반납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