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본법 61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후 다시
소득세법 제153조의2
에 의한 분납이 적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7조의2
【대정신고자진납부】
○
소득세법 제8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분납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