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납신청없이 연장된 법정납부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분납가능한지의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9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본법 61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후 다시 소득세법 제153조의2 에 의한 분납이 적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7조의2 【대정신고자진납부】 ○ 소득세법 제8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분납의 신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