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됨
전 문
[회신]
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되는 것이나,
2. 귀하가 질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지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므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징세 01254-2064의 회신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치 아니하면 사실판단이 아니 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 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85-1(체납처분의 중지효과)에 의하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건에 대하여는 이미 1982년도 결손처분 (
국세징수법 제86조
적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 이러한 사실 등으로 감안한다면 압류된 당해 재산은 국세징수법기본통칙 85-1에 의하여 당연히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인 관할 세무서는 이를 회피하고 감독청인 국세청에 이 건 질의하여도 증빙 등을 제시 요구하면서, 국세기본통칙에 이런 경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내용회신에 대하여는 본 질의인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니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85-1의 내용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개와 그 공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의 중개와 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