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었다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었다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망각하여 법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및 방위세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에 정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